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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생식기가 80% 훼손된 9살여아 폭행범 겨우 12년형
총 23821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피멍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저희의 조그만 목소리만이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바랍니다..ㅠㅠ
출처. kbs
사진출처.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page=2&sn1=&divpage=3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3828
법은 정의가 아니다...
나도 타인을 자배할 정의를 가지지 못했다...
누구도 타인을 지배할 정의를 가지지못한다...
하지만 이 씹새끼는 보편적으로 찟어발겨죽일 놈이다...
절대진리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껏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이정도...
이런다고 무슨 변화가 생길까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고...
이정도라도 동참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싶어서 물어보는건데 저사람 원래 57세 무직 이라고 알려져있었는데
지금 다음에서 저사람 애 강간한 건물이 원래 교회건물이고 그 교회 목사라는 소문이 급 퍼지고있는데 그거 진위 여부 아시는분 계신가요
목사라는 확정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겨례에서 57세조모목사아동성폭행이라는 기사가 떳다가 5분만에 내렸습니다.
그게 과연 기사의 오보였는지 한기련의 외압이였는지 알수는 없죠.
그리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형집행이 바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이때까지 항상 지켜져왔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법통과를 들수 있겠죠
그리고 1심2심3심까지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판단하에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되었죠.그것때문에 말이 많기도합니다.
현재 조모씨의 사진이라고 퍼진 사진이 엄한 타인의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죠.
감정에 휩쓸려 정보의 참거짓도 구분못한채 휘둘려다니는 사람들보니까 걱정입니다.
또 냄비처럼 감정에 불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까맣게 잊겠죠.
우리가 해야될일은 이성과 논리에 의한 지치지 않는 법개정과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법의 모색에 대한 성토인데 말이죠..
사태의 방향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국이라면 징역 300년(저 아이의 생명, 저 아이의 남편 됐을 사람의 생명, 저 아이의 아들과 딸 됐을 사람의 생명) 같은 판결이 나올 사건이군요.
(살인은 아니라서 사형은 아마 안 나올듯)